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인원 알고계신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하는 대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바로 오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 라는 부분보다도 더 강한 조치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는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르면 동창회, 동호외,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및 워크샵,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이 모두 일절 금지된다고 해요
연말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에게는 정말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인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축하를 해줄수 있는 하객들이 없는데, 결혼식을 진행하기에 정말 애매하기 때문인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확인해 봤어요.
이때에는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서 2.5단계의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미만 허용을 적용한다고 해요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3일 : 결혼식 하객 50명 미만 허용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할 수 있을거 같네요.
그나마 50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된다면 결혼식 자체가 집합금지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랑, 신부들의 속상한 마음이 저에게까지 느껴지는거 같네요.
이때 50명 미만은 웨딩홀에 입장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며, 웨딩홀 직원, 스냅작가를 제외한 인원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또 이러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 또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가 적용될거라고 하네요.
인원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해요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인원 결혼식 진행할 때 꼭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