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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완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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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완화 조건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은 안정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 신혼부부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찾아보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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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 해요.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고,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며,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함께 일괄 추첨을 진행한답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 공공건설 임대 15%, 국민임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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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공급과 같이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해요.

    또 2021년 1월 이후에는 소득요건이 완화되는데, 공공분양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과 같으며,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로 그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

    – 혼인 신고일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일것

    –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입 6회 이상일 것.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완화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집 마련의 꿈도 이루시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랄께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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