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결혼식 인원 단계별로 몇명까지 가능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결혼식에 방문하는 하객분들의 인원수 제한이 있는 요즘, 단계별로 몇명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꼭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먼길 마다않고 방문해 주신 하객분들이 내 결혼식을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스크린으로 또는 웨딩홀 밖에서 봐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코로나 결혼식 인원 몇명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궁금하셨다면 잘 확인해서 준비해 주세요.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인근에서 결혼하는분과 지방에서 결혼하는분의 참석 가능 인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해 주세요
1. 거리두기 1단계 – 기본 방역
인원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원판 사진을 찍을 때 잠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식사를 할 때에도 자유로운 부분이 있답니다.
2. 거리두기 1.5단계 –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역시 인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시설면적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웨딩홀 참석 가능 인원을 확인해야 해요.
3. 거리두기 2단계 – 인원제한 100명
실내에서는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요.
양가 합쳐서 인원이기 때문에 각 50, 49명씩 나누어 초대를 하는것이 좋답니다.
4. 거리두기 2.5단계 – 인원제한 50명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이 50명으로 확 줄어들어버리는데, 양가 합쳐서 각 25, 24명씩 초대를 해서 가족들만 모시고 스몰웨딩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답니다.
5. 거리두기 3단계 – 집합금지
결혼식을 하고 싶어도 진행하지 못하는 단계에요. 이 기간에는 여유있게 결혼식을 연기해야 하는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코로나 결혼식 인원 몇명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를 해 봤어요.
실제 100명 미만,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기에 가까운 지인들만 모실 수 있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